Ⅱ. 플랫폼 노동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1. 문제의 소재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 집계로는 2024년 국내 플랫폼 종사자가 88만 3천 명, 전년보다 11.1% 늘었다.1) 그런데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임금근로자보다 눈에 띄게 낮다. 한 실태조사는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실질 가입률은 36.5%에 그친다"고 보고하였다.2)

(1) 적용 대상의 획정

현행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은 노무제공자를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3) 문제는 여러 플랫폼을 오가며 일하는 경우다. 어느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가 분명치 않다.

(2) 소득 파악의 한계

보험료를 물리려면 소득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국세청 소득자료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의 연계율은 2023년 기준 71.4%에 머물렀다.4) 소득 파악에서 빠진 종사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따질 때도 불리하다.

2. 소결

플랫폼 노동이 퍼지는 속도에 비하면 제도 정비는 더디다. 적용 대상 획정과 소득 파악, 이 두 과제를 풀지 못하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는 계속 넓어진다.

──────────
1) 통계청, 「2024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 조사」, 2024, 3쪽.
2) 김현주, 「플랫폼 노동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노동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2024, 45쪽.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제1항.
4) 감사원, 「고용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 2024, 12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