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라는 문제의 소재를 살펴보면,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24년 국내 플랫폼 종사자는 88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하였다.2) 그러나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다. 한 실태조사는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실질 가입률이 36.5%에 불과하다"고 보고하였다.

적용 대상의 획정과 관련하여, 현행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은 노무제공자를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1) 그러나 복수 플랫폼을 오가며 일하는 종사자의 경우 어느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소득 파악의 한계도 있다. 보험료 부과의 전제는 정확한 소득 파악이다. 국세청 소득자료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의 연계율은 2023년 기준 71.4%에 머물렀다.3) 소득 파악이 누락된 종사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정에서도 불리해진다.

결론적으로 플랫폼 노동의 확산 속도에 비해 제도 정비는 더디다. 적용 대상 획정과 소득 파악이라는 두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는 계속 넓어질 것이다.

1) 통계청, 「2024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 조사」, 2024, 3쪽. 2) 김현주, 「플랫폼 노동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노동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2024, 45쪽.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제1항.
